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한 일방적 휴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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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110**3
2020-12-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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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제 프리랜서로 학원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급 만원으로 18년 8월부터 20년 1월까지는 5시간씩 근무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3개월 휴무후 다시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27시간 (월,화,금/4시간. 수,목,토/5 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지난번 코로나때도 갑자기 아이들의 휴원때문에 휴무하라고 당일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으며 하루하루 휴무하다가 기간이 일주일 휴무로 연장되면서 급기야 3개월동안 휴무를 했습니다. 갑작스런 당일 휴무통보와 정해지지 않은 휴무기간때문에 다른일도 못하고 3개월간 무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 또다시 코로나때문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하루하루 쉬고 있는중입니다. 당일 출근전에 휴무를 통보해주기때문에 다른 당일 알바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이 휴업이라 저에게 휴무통보를 하는게 아니고 학원선생님들이 수업이 없어서 대신 운행을 하고 저에게는 휴무통보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운행을 해도 추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제가 운행하게되면 급여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가만히 휴무통보만 받아야하나요? 월급제 프리랜서라 퇴직한것도 아니라 다른데 취직도 못하는데요... ㅠㅜ
그리고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는 하나도 없는데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26
코로나로 인한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휴업의 경우는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계속되는 한 연차도 발생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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