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적용 및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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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ana
2020-11-3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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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 기간이 1개월~3개월이고(계약서는 1년이라 적으셨더리고요)상황에 따라 달라질수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동안은 8590원의 90% 금액으로 지급한다고(수습기간이라며) 하던군요. 제가 알기로 1년미만 단기 근로직은 수습기간급여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종은 경영지원팀 사무보조입니다.)
게다가 월~금, 평일근무 9시~12시(3시간)근무인데,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55분까지만 일시키고 퇴근해야한다는데.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그리고 더 걱정인건 상황에따라 근무기간이 짧아질수도 있다던데 1개월만 수습급여주고 계약종료라고 그만두게 될까 걱정입니다. 내일 첫출근이고 근로계약서 얘기를 꺼낼건데,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그리고 그만두고나서 저 수습급여에대해 제대로 정산받을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안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일하러 가게될것같네요ㅜ 답변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1 15:14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1년 계약직이면 수습기간 적용되며 3개월 이내에서 8,590원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 책정은 당사자끼리 정하면 되는 것이라 2시간 55분 근무가 좀 치사해 보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가 법을 잘 알고 있는데, 차마 민망해서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 어떻게 해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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