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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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504**6
2020-11-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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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을 우선 1개월만
작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
수습기간 1개월만 을 적용해서,
추후 계속근로여부를 서로판단 하기로 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오늘이 마지막 계약만료일 인데,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그러면 통상 이런경우 그냥 계속근로 해도 되는걸까요?
나중에 추가계약을 진행하게 되나요.?
(계약해지일 경우, 회사에서 미리통보 해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1 15:20
회사에서 당연히 어떻게 되는지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얘기가 없으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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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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