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나쁘게하셔서 퇴사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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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945**4
2020-11-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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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이랑 저 포함 5명인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1월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저랑 작성해서 나눠주셨지만
또하나는 세금용이라며 4대보험 지원받으셔야한다고 엉터리로 작성하셔서 그걸로 내신다고 하시고 강의실에 설정시 내부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원하는대로 카메라가 돌아가 감시가능한 cctv를 설치하셨습니다. 또한 5시간동안 근무하는데 휴게시간도 연속으로 1시간 주시지도 않으셔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퇴사통보후 30일동안 제가 나가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11:24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혹은 당일퇴사 통보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되며,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사직서 제출하시고 인수인계 해주시고 적당한 시기에 나오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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