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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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05**1
2020-11-3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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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11.03 입사해서 2020.11.30 퇴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020.02월 마지막 주, 2020.03월 첫 2주 -총 3주
코로나로 인해 알바를 못 나갔습니다.
이 때 퇴사처리는 되지 않았고 휴직처리도 안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로 따지면 총 52주 근무하였습니다.

직전 3개월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쭉 충족되는데
1년이상 근무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19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아쉽지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안되는 경우는 퇴직금 발생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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