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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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05**1
2020-11-30 02:0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32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11.03 입사해서 2020.11.30 퇴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020.02월 마지막 주, 2020.03월 첫 2주 -총 3주
코로나로 인해 알바를 못 나갔습니다.
이 때 퇴사처리는 되지 않았고 휴직처리도 안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로 따지면 총 52주 근무하였습니다.
직전 3개월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쭉 충족되는데
1년이상 근무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2020.02월 마지막 주, 2020.03월 첫 2주 -총 3주
코로나로 인해 알바를 못 나갔습니다.
이 때 퇴사처리는 되지 않았고 휴직처리도 안 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로 따지면 총 52주 근무하였습니다.
직전 3개월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쭉 충족되는데
1년이상 근무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2-02 09:19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아쉽지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안되는 경우는 퇴직금 발생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안되는 경우는 퇴직금 발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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