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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ht
2020-11-28 19:27
0
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8600, 주말2일, 9시간씩
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 지급
11월에는 주말이 9번이라 9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 받는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5:08
1. 8,600원*9시간*9일+8,600원*4일(주휴) or 8,600원*9시간*9일+8,600원*5일(주휴)

2. 주휴를 4일 or 5일로 계산한 것은 11/30~12/4에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 근무로 계산한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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