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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ht
2020-11-28 19: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8600, 주말2일, 9시간씩
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 지급
11월에는 주말이 9번이라 9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 받는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 적용, 주휴수당 지급
11월에는 주말이 9번이라 9번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 받는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5:08
1. 8,600원*9시간*9일+8,600원*4일(주휴) or 8,600원*9시간*9일+8,600원*5일(주휴)
2. 주휴를 4일 or 5일로 계산한 것은 11/30~12/4에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 근무로 계산한 것입니다>
2. 주휴를 4일 or 5일로 계산한 것은 11/30~12/4에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 근무로 계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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