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사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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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h**h
2020-11-28 02:37
1
3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본의아니게 무단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일단 식당 타임알바이고 시급-만원 5시간 주5일
주방1명-사장 홀-알바1명 이렇게 일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와 4대보험은 없습니다. 세금및 아무곳에도 고용 신고안함.
원하던곳의 일자리가 2년만에 급하게나서 급하게 퇴직통보를하였고 업주는 당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저녁에 그주 금요일까지만 일을한다고 양해해보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목욕일 출근아침 서로 대화중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 일하지않고 바로 나와 그후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지 어떻게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어찌정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이란건 없었는데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4:05
1. 민법에 의거, 일반적으로 사직의사는 1개월전 하시면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처럼 급박하게 사직통보를 한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거부하고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실제 본인의 사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인과관계, 업무인수인계 의사표명, 사업주의 업무인수인계 거부 등을 근거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상시노동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되므로, <5시간*1만원*해당 주>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3년전 주휴수당은 시효로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yjh**h
    2020-11-3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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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12월부터 법개정으로 전체사업장 퇴직금의무화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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