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정도면 월급얼마나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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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cks0**3
2020-11-28 00:56
1
24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금포함 180만원 세금미포함 160만원
한달 휴무 일요일 포함 7회 / 반차 (3시반퇴근 ) 1회 / 6시퇴근1회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입니다 오전10출근8시반퇴근
그런데 근로 계약서엔 오전 10시~ 오후 8시 나머지 연장수당등은 개인센으로 대체한다 와 휴계시간 2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은 점심 한시간은개인용무와 화장실 흡연인데 항상 총 2시간은 쉬지못하고 개인용무가 어쩌다 가끔있으면 2시간 정도 쉴수있습니다 이럴경우 후무시간 한시간으로 대체된 금액을 받을수있나요? 일한시간을 증명하는건 회사 씨씨티비 밖에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3:40
1. 하루 근무시간 8시간 30분 중 30분은 연장근무인데, 질의내용 중 연장수당 등은 "개인센으로 대체한다"가 무슨 의미인지요?

2. 휴게시간 2시간 중 1시간에 대한 실제 근무여부 입증은, 회사 CCTV(보관기간이 짧고, 사용자의 협조가 어려울 수 있음), 컴퓨터 로그기록, 업무일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실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료진술 만으로는 어렵고,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lscks0**3
    2020-11-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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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수당등은 개인인센티브로 대체한다 입니다 오타였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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