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휴게시간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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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023**5
2020-11-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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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07.21~ 2020.10.25 근무하였습니다.
주말알바로 오후2시~오후10시까지 총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며,
현재 퇴직금 미지급하고 있으며,
주16시간 근무하여
그동안에 못받았던 주휴수당도 같이
노동청을통해 청구하였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추가로 청구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예를들어 근무시간이 오전9시~오후6시(총9시간)
일때, 휴게시간1시간을 안주고 총9시간 근무를 하였을때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대한 청구가 성립되지만

저는 오후 2시~ 오후10시 (총8시간) 근무하고
8시간에대한 급여를 지급 받았기에
휴게시간 미부여에대한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저처럼 근무시간이 총8시간이면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게
맞나요? 근로자로써,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건가요?

근무시간이 8시간초과해야 휴게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13:15
1.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용자가 8시간 근무시키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

3. 즉,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4. 임금은 근무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에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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