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모집공고 일급과 실수령액이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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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레인
2020-11-2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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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업체

모집공고에는 일급110,000 /주휴수당포함
남자 85,000 원
여자 82,000 원
이렇게 되있습니다.
1일 9시간 점심시간 1시간포함
1일 실수령액 85,000원 입니다
주6일 만근 했을시 주휴수당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왜 저런 구조인지 또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09:57
1.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308원 일 8시간 기준 82,464원입니다.

3. 임금총액에서 세금,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되어 차액만이 지급되게 됩니다.

4. 따라서 실수령액 85,000원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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