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모집공고 일급과 실수령액이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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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레인
2020-11-27 05: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업체
모집공고에는 일급110,000 /주휴수당포함
남자 85,000 원
여자 82,000 원
이렇게 되있습니다.
1일 9시간 점심시간 1시간포함
1일 실수령액 85,000원 입니다
주6일 만근 했을시 주휴수당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왜 저런 구조인지 또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공고에는 일급110,000 /주휴수당포함
남자 85,000 원
여자 82,000 원
이렇게 되있습니다.
1일 9시간 점심시간 1시간포함
1일 실수령액 85,000원 입니다
주6일 만근 했을시 주휴수당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왜 저런 구조인지 또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09:57
1.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20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308원 일 8시간 기준 82,464원입니다.
3. 임금총액에서 세금,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되어 차액만이 지급되게 됩니다.
4. 따라서 실수령액 85,000원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20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308원 일 8시간 기준 82,464원입니다.
3. 임금총액에서 세금, 4대보험료는 원천징수되어 차액만이 지급되게 됩니다.
4. 따라서 실수령액 85,000원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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