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남녀차별 알바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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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668**5
2020-11-27 03:36
1
9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시간은 오전 8시30분~오후5시30분
기본알바비가 남자는 80,000원, 여자는 75,000원
이렇게 정해놓고 지급하는데 옳은건가요?

중식제공도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30 09:53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동일노동 동일미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 제2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동일한 직무, 즉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므로 각자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하거나 난이도, 수준, 강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만 가질 뿐 중식을 제공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1668**5
    2020-11-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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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의 강도가 남녀차별이 없는데도 일급이 다르게 지급됐다면 그동안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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