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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없는 회사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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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ssen
2020-11-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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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사무보조업무 구한다길래 연락했는데 등록된 근무지 위치도 다르고 북부정류장에서 기다리라해서 기다렸더니 차에 태워서 근처빌라5분거리로 델고가서 11.24 한시간 면접보고 다음날 출근하라해서 15시까지 출근해서 18시까지있다가 퇴근했는데 사업장도 없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전국 출장 자동차 코딩하는곳인고같은데 전국각지에 기사분들 고용해서 저녁시간부터 새벽까지 고객들 아파트단지에 차주차량에 세차하고 코팅하는작업인데 후불제여서 고객들께 불만사항들어주고 돈받아내는 일을 시켰습니다 보니깐 작업도 엉망으로하거나 안해주고 해줫다해서 고객들한탠 해줫다고하고 돈뜯어내는곳같아서 오늘은 사수분 보조만하고 퇴근하고 못하겟다고 말씀드리니 하루동안 뭐한거없다면서 돈을 안준다고 하네요 저는 면접보고 이번주 수목금 출근해보고 시급다쳐줄태니까 일단일해보라허셔서 나온건데 못주겟다하시니 사업장도 없고 등록도 안되있고 여기 직원들도 정기점검이니 as으니 해준다고 고객들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키고 사기텔레마킹영업 같은데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6 14:18
사업장의 실체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제공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특정하여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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