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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o**8
2020-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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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22시간(휴게시간 빼고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씩 일하고 주휴수당포함이고 4대보험가입하면 월급으로 얼마가 나오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자격취득통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기준소득월액은 제가 받는 월급인가요? 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5 17:04
임금은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및 실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자격취득 통지서에 명시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액을 결정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국민연금에 가입한 달에 발생한 세전 급여를 기준소득월액으로 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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