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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o**8
2020-11-25 16: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에 22시간(휴게시간 빼고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씩 일하고 주휴수당포함이고 4대보험가입하면 월급으로 얼마가 나오나요?
그리고 국민연금자격취득통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기준소득월액은 제가 받는 월급인가요?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자격취득통지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기준소득월액은 제가 받는 월급인가요? 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5 17:04
임금은 정확한 소정근로시간 및 실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자격취득 통지서에 명시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액을 결정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보통 국민연금에 가입한 달에 발생한 세전 급여를 기준소득월액으로 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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