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좀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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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253**9
2020-11-23 17:12
1
5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임금체불같은건 사실없구요.
시급 만원짜리 알바를 하루8시간씩 주3일해서 주급 24만원씩받는데 월급계산기 돌려보니까 월급에 2천원이 더붙던데 천원단위가 왜 붙는지 이해가안돼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7:45
주휴수당의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일의 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2253**9
    2020-11-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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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미포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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