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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du**s
2020-1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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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에서는 토, 일 근무시간 6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근무시간 7시간으로 봐야된다는 답변을 미리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상으로만하면 못받는 것으로 아는데 평일에도 부르시면 나가서 주마다 시간이 다르게 주15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마지막 퇴사주를 빼고 총 8주가 15시간이 넘어 이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요구했지만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일 기준으로 한달을 봤을때 평균을 내면 3달 모두 주에 15시간이 넘습니다

ex) 토, 일 7시간씩 14시간 금요일 1시간30분으로 총 15시간 30분
토, 일 7시간씩 14시간 금요일 7시간으로 총 21시간
토, 일 7시간씩 14시간 수 6시간, 목 4시간으로 총 24시간
이런 식으로 3개월간 총 8주가 있었습니다. 위의 예시면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7:43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역산하시어 4주 단위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4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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