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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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yoooo**n
2020-11-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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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로 근무중입니다.
월~금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여 8시간 근무이며
토요일은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입니다.
한달 수습기간이라 그런지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이 저럴 경우 발생하는 주휴수당과 월급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6:22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달 기준 총 근로시간은 230.72시간(=209시간+21.72)으로 시급 8,590원을 적용하면, 세전 월급여는 1,981,928원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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