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은 사업주 밑에서 사업체가 바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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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jin5**7
2020-11-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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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7월 부터 11월 까지 근무하다가 사장님이 장사가 인되어 다른 매장으로 인테리어공사한다고 통보받아 약 한달 반정도 쉬다가 다시 근무한 뒤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고 두 매장을 각각 산정하면 1년 미만이지만 공사기간 한달을 제외한 총 근무일수는 1년이 넘습니다. 같은 사장님 밑에서 매장이 바뀐 경우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6:18
폐업신고 이후 다시 개업을 한 경우 이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전 직원들과 기존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약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약없이 1달 반정도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산정 대상으로 보긴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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