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까지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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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629**8
2020-11-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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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월화수목) 4일 10시 30분 -21시 (휴계시간 2시간 30분)
주말 (토일) 2일 10시 30분 - 15시 30분 (휴계시간 x)
시급제로 하고있고요 8590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계산이 잘 안되서 계산 한번 부탁드릴께요 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5:38
평일 8시간, 주말은 5시간으로 1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가정하여 월급을 계산하면, 세전 월급여는 약 1,869,957원(=1,795,310원+74,647원)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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