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휴게시간관련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cksdu**s
2020-11-22 18:13
0
1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 근로계약서 상에 토, 일만 근무 근로시간 6시간 휴게시간1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5인 미만입니다

1. 주휴수당 : 근로계약서 상으로만하면 못받는 것으로 아는데 평일에도 부르시면 나가서 주마다 시간이 다르게 주15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ex) 토 일 7시간씩 14시간 월 4시간해서 주 18시간일을 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18시간/5일 곱하기 8590 = 30924원이 주휴수당
세전 8590 곱하기 18 + 30924 = 185544원으로 받는게 맞나요?
5인미만이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없고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못받는다는 말도 있고 받을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휴게시간 : 휴게시간이 1시간이 되어있지만 특별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주문이 없으면 쉬고 식사를 하다가도 주문이 오면 일부터하고 마저 식사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이렇게 일을 할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해서 어쩔수 없이 시작했었습니다 . 이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의 돈을 받지못하나요? 아니면 6시간 30분근무, 휴게시간30분(실제로 있지않음) 총 근무시간7시간으로 계산해서 세전 8590 곱하기 7시간의 돈을 받아야하나요?
월급은 세전 8590 곱하기 6시간으로 받았습니다.

또 위 내용처럼 주휴수당을 못받은것 휴게시간을 보장못받은것에 대해 각각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5:32
주휴수당 해당여부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