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위조로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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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27**5
2020-11-22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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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입사할 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없고 4대보험도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 조건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알바자리가 부족했던 저는 알겠다고 계약을 했고 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건은 없습니다. 그 후 주5일 8시간씩 근무하다 7월부터는 주5일 9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대타를 부탁하여 주4일을 근무한 주도 6일을 근무한 주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계약서를 중간에 두번 수정하여 총 3장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주6일근무라고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5일 근무를 시키는 계약서 위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지 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5:26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하여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으며, 이 때 사대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도 함께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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