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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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gu**5
2020-11-22 03:29
1
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 지급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9월 말에 입사 하여 11월 중순에 퇴직 하였습니다.
급여 조건은 기본급220만원+판매 마진 4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20일이며 제가 10월달에 근무한게 11월 20일날 기본급만 지급 되었으며,판매 마진은 3개월동안 클레임을 막기 위해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 하면서 퇴직서약서를 써야 했는데 퇴직서약서에는 10월 급여 기본급220만원은 11월20일날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11월급여는 8일 근무5만원 해서 기본급 40만원 12월20일 지급으로 되어 있었으며,10월,11월 판매마진에 대한 급여는 3개월 뒤인 2월 20일에 지급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민원 발생 및 수수료 환수 등 차감 소요 발생시 공제 후 지급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임금이 이렇게 지급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급여정산을 위해 퇴직 서약서를 써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 서약서에 싸인도 했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였으나 받지 못 하였습니다.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5:1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퇴직서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약서에 임금지급일 연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그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nsgu**5
    2020-1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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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없이는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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