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로 인해 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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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59**2
2020-11-20 19:44
0
9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세후215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8월부터 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일급 71600원으로

일한 날짜이며 주휴수당포함하여 받았습니다
8월 770,000(7일)
9월 143,000(2일)
10월 108,000(10일)
11월 1,577,000(18일 주휴포함22일)

맞게 받고있는건지....ㅠ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4:28
정확한 근로시간 및 시급을 알려주셔야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들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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