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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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fk
2020-11-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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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샌드위치 가게에서 12월 본사교육
1월 오픈 멤버로 일을 했어요
지인이 하는 매장이었고 매니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세컨잡이라 거의매장에는 오지 않은 형태였고
2개지점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월 오픈 후 3월에 다른 지점 오픈 하였고
오전 7시까지 출근 새벽1시 퇴근 주 7일 출근(주말은 11시출근)
일이 힘든일이라 반나절 하고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았고 인원구축이 힘들어 그 빈자리를 제가 채울수밖에 없었구요 하루종일 매장에 있었고 하는일은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일 + 알바월급 계산 , 면접 , 교육 , 오픈 및 마감이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이야기 했는데 아는 사이라 그런건지 안썻구요
일하는 시간도 주 58시간을 넘어갔습니다
퇴사는 제가 계속 그만두겠다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지인이라 그냥 장난으로 넘긴건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길래 문자로 사정 설명했는데 8월 말까지만 근무 해달라 요구했지만
바로 그만 뒀구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계약만료로 해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급여는 한지점장 기본급 2,000,000 + 1% 상여금 (40)
총 4,800,0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11-23 14:25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말씀주신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되지만, 구체적인 수급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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