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불날짜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휴일요오
2020-09-21 13:21
0
6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당장 돈이 부족해서 전단지 알바를 나갔습니다(17, 18, 19)

그런데 현재 알바비 지급을 안해주네요.

근로계역서 상에서는 매 20일 지급이라고 되어있고(휴일시 전일지급)

물어보니 9월 20일이 아니라 10월 20일에 준다고 하네요 ㄷㄷ

이거 원래 10월에 줘도 되나요??

전 당연히 9월 19일에 일 끝났으니 20일(일요일) 이니까 19일이 주던, 20일에 주던 할줄 알았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2 15:17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에 사용자와 별도의 임금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