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교육비,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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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h1**3
2020-09-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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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6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주말만 일을 하였고 주2일 5시간씩 6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4대보험 이야기가 없었으며 6월 급여를 7월에 받고 7월 급여를 8월에 받았으며 8월 급여를 9월에 받았고 이번달 4일 일한 돈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급여날짜 다 다름)
사장님이 4대보험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주셨는데 4대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해보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이라는게 처음부터 급여에서 제외하고 3개월미만이면 마지막 돈을 줄때 제외했던 4대보험을 다시 돌려주고 3개월을 채우고 일을 관두면 한번에 3개월치를 가입하는건가요?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니 3개월을 채워서 4대보험 가입 안하고 돌려받는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에 제가 쓴 내용이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수습기간 없는 대신에 6/6~6/7일 5시간씩 총 10시간 무급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4일 본인 근무시간만큼 무급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나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3. 제가 7월에 평일 대타로 추가근무를 하여 주15시간이상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이 평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안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 6월에 30시간 7월에 55시간 8월에 55시간 9월에 20시간 일을 했습니다.
6월에 고용보험 2060원
7월에 국민연금 21260, 건강보험 15750, 장기요양보험 1610, 고용보험 3779원
8월에 국민연금 21260, 건강보험 15750, 장기요양보험 1610, 고용보험 3770원
정확한가요?? 계산해보니 국민연금은 21240원으로 나오는데 이 정도 차이는 상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5:52
질문자는 주2일 5시간씩 근로하는 노동자로 보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고, 2.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고, 3) 다음 주에 근로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 해당 노동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7월에 추가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교육시간에 경우 그것이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면 그 시간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은 매월 받기로 한 금액의 0.8%금액 수준이기 때문에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관계없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료는 매달 납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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