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24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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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890**3
2020-09-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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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9월 1일부터 월,화, 목,금 주 4일 아침 7시부터 13시까지 6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계속되는 비난과 갑질로 인하여 오늘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근무는 8월부터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어제 작성하여 미교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협의 후 오늘까지 일하기로 하였지만,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챙겨주실시 모르겠습니다. 우선 주휴는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제가 오늘까지 근무한 시간입니다.
- 9/1(화), 9/2(수), 9/3(목), 9/4(금) - 하루 6시간씩, 주 24시간 근무
- 9/7(월), 9/8(화), 9/10(목), 9/11(금) - 하루 6시간씩, 주 24시간 근무
- 9/14(월), 9/15(화), 9/17(목), 9/18(금) - 하루 6시간씩, 주 24시간 근무
우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사장님과 월화목금 출근하기로 협의가 돼서 주 4일 24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혹여 3주 일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돈을 안주실까 두렵습니다. 주휴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4:39
주휴수당의 요건은 1.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하고, 2. 약속한 날에 모두 근무하고, 3. 다음 주에도 일 할 것이 예상되어야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질문자는 9월 1주와 2주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이나, 3주차는 18일까지의 근무는 다음 주까지 근로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진다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3항에 따르면 4주동안 (4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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