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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28**5
2020-09-1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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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달에 정해진 날짜에 맞춰 알바비가 들어옵니다.

7월에 29,30,31일 8시간 일해서 24250원 받았습니다.
8월에 13일동안 일해서 총 100시간을 일해서 78396원 받았습니다. (8시간 근무이지만 하루는 4간 일찍 끝나서 100시간 입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기알바라 계산이 어려워 여쭤봅니다 ㅠㅅ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4:45
근로계약서 및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별도의 임금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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