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만 일했어도 세금과 4대보험이 의무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구르르르르르
2020-09-18 00:18
0
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8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알바는 2일 10시간 일 했으며 총 8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면 세금이 의무가 아니라고 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일당은 10만원이 넘는데 이러면 세금이 의무인가요 아닌가요?(주휴수당포함)
그리고 한 달 일했어도 근무시간 80시간이 넘으면 무조건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5:22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1월 60시간 이상을 일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근로한 기간이 1월이 넘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하며, 4대보험가입대상자가 월 수입이 106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근로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