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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652**9
2020-09-17 22:55
0
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9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시작하기로 하고 수습기간 중 무급이라고 미리 알고 갔습니다.
두세시간 정도라 하셨는데 막상 다섯시간 가까이 일을해서
수습기간에도 70프로라도 임금에 포함시켜주셨으면 했는데 안된다도 하셔서 그만뒀습니다.
이 경우는 하루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8 14:29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사용자와 무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하였거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단순업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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