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령 세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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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862**7
2020-09-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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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18을부터 9월15일까지 주6일 오후3시~오후12시까지 9시간 월요일 휴무로 일했습니다 (25일근무했네요)사대보험X 세금공제3.3%만 들어간다 했습니다 계약서엔 월급230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세후하고 주휴수당포함해서 실수령 급여계산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6:16
3.3% 공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법 방식이고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고용 건강 국민연금)원천공제
및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 1일 실 근무시간 9시간(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세전 월 급여 231만4천원정도 받으셔야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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