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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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1**0
2020-09-16 14:51
0
9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28일~10월 14일까지1일 7시간 9일간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시금 8590원 이고 관공서라서 추석연휴와 한글날은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시급 8590 x 7시간 x 9일 = 541,170 원

9월은 28일, 29일만 근로를 하고 추석연휴 끝나고
10월은 5,6,7,8 일
그리고 12,13,14일 근로를 합니다.

주휴수당이 2틀 120,260 원
아니면 5,6,7,8 4일 근로한 주에만 근로시간에 맞춰 (28/40 x 8 x 8590원)주휴수당 48,104원 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어느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6 16:09
추석연휴가 별도의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이틀분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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