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연락도 안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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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de7
2020-09-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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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노래방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되어 8월 중순에 3일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나고 제가 일을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 등 이유로) 사장님이 처음 일한 날 기준으로 그 날이 월급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8/13일에서 9/13지급인데 3일 째 연락을 무시하십니다 .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로시간엔 할 일 없어도 앉아있지 말고 서있으라고 했고 휴대폰도 일체 금지하셨습니다 온갖 힘든일은 다 시키시고 사장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셔서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6 14:15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지급받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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