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본인이 줬던 월급 다시 돌려달라 하는데 제가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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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47**3
2020-09-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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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8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이 저를 그만두게 하려고 저에게 일방적인 괴롭힘과 폭언을 퍼부어서 그만둔다 하고 그만둘 때 여태껏 못받은 주휴수당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여태껏 쉬었던 시간에 해당되는 돈을 돌려달라고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쉬는시간 없이 일 6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그냥 손님 없을 때 10-20분정도 잠깐잠깐 밥을 먹기는 했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여태껏 일한 날의 절반정도 될 것 같아요. 월급은 일 6시간 일한걸로 최저시급으로 받았고요. 사장은 이걸 30분 쉬었다고 계산하고 돈을 다시 되돌려내라고 합니다.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노동청에 물어보니 그냥 알아서 조율하라고만 해요.. 법적으로 제가 되돌려주지 않아도 문제될건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폭언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안되고 너무 억울한데요. 해고수당 안주려고 며칠내내 욕을 퍼부으면서 욕 듣기 싫으면 니가 그만두라고 계속 괴롭혔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6 14:14
쉬는시간 없이 일 6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되며, 다만 30분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된 내용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되어야할 사안이라 판단되나,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반면에, 주휴수당은 못받으신 사실이 확실하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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