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 주휴수당, 세금관련, 실업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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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뭄
2020-09-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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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시간은 주 6일/쉬는시간포함 11시간(처음엔 쉬는시간 1시간 뺀다는 얘기 없어서 11시간 시급 다 받는줄 알았고 일한지 2개월차에 시급이 안맞는것 같아 물어보니 1시간 쉬는시간 시급을 뺐다고 함)/사장이 세금 때문에 월급을 200만원 주는걸로 올려뒀다고 함(세금 떼이는 개념을 잘 몰라 일단 알겠다고 함)/세전 230만원 세후 2,152,270원 받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안맞는것 같아 상담 신청합니다.

매장내 3~4인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건지 궁금하고
월급에서 주휴포함이라 했을때 세금 떼고서의 월급이 악 215만 받는건지 궁금해요.

또, 관둔다 쳤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코로나라고 사정이 어렵다며 며칠을 무급휴가 보내고 시간도 줄이면서 월급이 많이 줄어서 관두는게 맞을것 같아서요.
20년 4월 19일에 근무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7:42
지금 작성주신 내용상으로 정확한 임금계산은 불가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저희쪽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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