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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7fore**r
2020-09-15 15:45
0
78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세차장에서 2017년 12월 부터 이달 12일까지 일을 했는데요

직원은 사장과 저 둘뿐입니다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는 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2년 8-9개월 일하면서 15시간이 안됬던 적도 있긴하구요

특히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7월은 한달 통으로 쉬었다고 보면 되구요,
업종 특성상 장마, 태풍, 폭설등에는 일주일 이상 쉰적도 있긴 합니다
오전에 출근하고도 차가 없음 조기 퇴근하구요. 아님 늦게 출근.

사장한테 퇴직금 관련하여 물어보니

자기는 저를 고용하면서 신고? 하거나 이득을 본 일이 없어서 퇴직금을 줄게 없다고 하거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구요. 주민번호는 초창기에 알려준적이 있긴 합니다

이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5 16:54
답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주15시간이 되지 않은 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달은 제외하고 주15시간 이상 되는 달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4대보험 또한 가입하지 않은 것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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