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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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jn1**2
2020-09-15 14:18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Cj 뷔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인해 4주간 일은 못나가게되었습니다
7월기준 90만원정도 달에 받았었는데 8월중간부터 안나갔으니까 8월엔 40 그리고 9월엔 아직까지 임금 0입니다.
혹시 지금 그만두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매장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70%이상 줄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 시급적용하는 알바생에게도 적용되는지
2. 아직 9월달 월급이 책정되지 않고 오늘 퇴사해도 임금 70% 하락 측정되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5 17:00
답변 : 코로나 등으로 말미암아 식당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기존의 근로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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