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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치킨집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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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662**2
2020-09-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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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브랜드 치킨집에서 일하는데 월~금 5시간30분씩 일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15시간인가 이상하면 원래 주휴수당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최저급 8590원에 세금 3.3퍼 떼가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한 4개월넘었고 주휴수당은 계속 안받았구요 처음 한 달 일할때는 수습기간이라고 세금도 떼가고 수습기간10퍼센트도 돈 떼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주방오빠 있었는데 지금 주방오빠도 그만두고 사장님도 늦게 나오셔서 저 혼자 치킨튀기고 청소 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7:3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로조건으로 보았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후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여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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