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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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56**8
2020-09-1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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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투썸에서 일을하게됐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야간 심야 근무자고 월10회휴무, 월10회 3시간근무, 월10회는 8시간근무해서 월 110시간 근무합니다
교육기간을 9월2일부터 12일까지 총16시간해서 8590원에서 80프로지급 예정(교육은 낮시간에 짧게함) , 교육기간끝난후 정직원수습 한달 9월13일부터 10월13일까지 급여80프로 지급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턴 100프로 정상지급입니다
1. 계약서에 수습때 급여 80프로 지급한다고 적혀져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계약서인가요?
2. 9월2~12일까지 최저시급 8590원에서 80프로지급이 정상인가요?
3. 9월13일부터 10월13일까지 수습80프로 지급이 정상인가요?
4. 80프로를 받는다고 치면 야간수당을포함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5. 만약 신고할상황이 오면 얼마안에 신고를해야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야간근무이고 근무시간도 다 다르고 계산법이 너무 복잡해서 여쭤봅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7:31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계약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수습급여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건 확인하시고 조건에 충족된 부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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