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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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앵
2020-09-15 01: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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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계산한 월급보다 적게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원래 금토일 알바였는데 상담님 제의로 월화목을 웹디자이너로 추가적으로 일을 하게되어 주6일 일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던 상태고 월급 첫달에는 주휴를 빼고 주셔서 말씀드리니까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일이 힘들어 두번째달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을 적게 주셨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니 근로시간은 116시간으로 정확한데 주휴측정시간이 제가 계산한것과 6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회사(133.2시간) /// 저(139.2시간)

우선 첫번째 달 일했을때 마지막주 금요일 하루치를 누락해서 안주셔서 두번째달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7/31(금),8/1(토), 8/2일 하루6시간씩 총 18시간
주휴는 3.6시간//// 총 21.6

8/3, 8/4, 8/6(3일) 4시간씩 12시간)+ 주말8/7~9 (3일)18시간) 주휴는 6시간 //// 총 36

8/10, 8/11, 8/13 (4시간씩 12시간)+주말 8/15,8/16(12시간) 주휴는 4.8시간 //// 총 28.8

8/18~8/21 (4일,4시간씩 16시간)+ 주말 8/22, 8/23(12시간) 주휴는 5.6시간 //// 총 33.6

8/24, 8/25, 8/27, 8/28 (4일, 16시간)
주휴는 3.2시간 //// 총 19.2

제가 계산한게 틀린건가요?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도 그렇고 주휴수당 계산법 보면서 수도없이 계산해서 저런결과가 나왔는데 회사에 문의하니 회계사 번호만 알려주더라고요 연락하니까 뭐 오히려 월급을 더 쳐준거라하고 일주일에 6일 일해서 일주일근무시간에 6을 나눈게 주휴시간이라고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뭣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던데 제가 틀린건가요 ㅜ
그냥 넘어갈랬는데 만약 틀린거면 신고하려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7 17:28
28일 이후에 퇴사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성된 글로는 확인이 안되어 설명드립니다.)
계산 자체에는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볼 게 없습니다. 제대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자세한 부분은 사업주에게 어떻게
계산한건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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