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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697**1
2020-09-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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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68,3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7월 20일에 마트 계산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고. 얼마 전에 8월에 일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할 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4시부터 11시까지 주6일 한 달로 치면 27일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금 157시간 주휴수당 32시간
야간 수당 27시간 이렇게 총 급여는 다 더했을 때 173948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저시급이구요.
그런데 저는 1568340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4대보험 이런 거 가입되어 있어서, 돈이 나간다고 쳐도 1568340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상담요청합니다.

솔직히 근로계약서 사인할 때 기본금 157시간 주휴수당 32시간 써 있는 거 읽어보고 189시간이 기본금이고 주휴 수당은 따로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일 하고 싶어서 사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 안 주면 걸리니까 계약서 상에만 주휴 수당 있는 것처럼 하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8월 동안 하루 7시간 씩 27일 일을 했고
189시간 일을 했으니 기본금이 189시간이고 주휴 수당이 32시간 야간 수당이 27시간이니까 국민 연금이나 4대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 급여에서 빼고 받았다고 쳐도 1568340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돈을 주든 안 주든 계약서 상에 그렇게 써 있는 걸 알고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싸인을 했지만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생들 주휴수당 주기는 싫은데 법적으로 걸리니까 일부로 계약서 상에 주휴수당 있는 척하고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을 조작한 것 같아요. 157더하기 32하면 189시간이니까 딱 일한 시간만큼 나오네요.. 알고도 사인을 해서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쳐도 171140원이 연금 보험 이런 것으로 나갔다는 소리인데 어이가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4 14:48
근로계약서 상 산정된 근로시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 기본근로시간, 주휴시간을 따로 구분하여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189시간이 맞습니다.

4대 보험료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통상 소득세를 포함하여 본인 월급의 10%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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