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612**4
2020-09-12 20:50
0
5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를 시작하기 전 교육을 3일에 걸쳐 6시간 받았으나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월급을 처음 받고 교육 시간은 제외하고 월급을 받아서 사장님께 연락해보았더니 "월급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라는 실언을 하며 이 때문에 알바를 그만두겠다는 저의 전화에 되려 그런 걸로 본인에게 사과를 받아내려는 것이냐며 화를 내었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교육 시간 급여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 모두 받은 적이 없다며, 원래 주는 것이 아니라고 사전 공지하였다 하였으나 저와 다른 알바생들은 그러한 공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14 14:42
업무에 필요한 교육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