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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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27**1
2020-09-09 08:13
0
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00-16:00로 계약하여 근로한다면,
실근무시간 3시간30분,휴게시간 30분이 맞는건가요
실근무시간 4시간,휴게시간 0분이 맞는건가요?

마찬가지로
12:00-20:00 이라면
실근무시간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실근무시간 7시간30분,휴게시간 30분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09 14:46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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