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3년 알바하다 짤렸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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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j**3
2020-09-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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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4월 ~ 2020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했던 음식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일주일에 한번 나가 10시간 일하고 주급10만원을 그날그날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코로나로 힘들어져 사장님께서 다른 일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년을 일했는데 어떤 서류나 이력도 남기지 못하고 끝내고 싶진 않아서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요구할 건 요구하고 싶습니다.

근로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청년혜택이 있기도 해서 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게 불법인 거 저도 알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장님께 금전적으로 피해를 드리고싶진 않아요. 이런 경우 제가 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또 어떻게 요청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왕이면 비대면으로 메일로 주고받고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런걸 잘 모르셔서 제가 꼼꼼히 준비 후 말씀 드려야할 것 같아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원래 법대로라면 사장님께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구할 건 아니지만 순전히 궁금증에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09 14:4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년일하셨으니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있을 경우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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