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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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18**4
2020-07-13 17:54
0
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8590원으로 월급으로 받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했고 고용보험만 들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근로자로 신고되었는지 기타사업소득자로 되어있는지 확인은 어떻게하나요?
또 알바생임에도 불구하고 3.3%를 무조건 떼야하는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4 14:16
1. (1)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을 통해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었는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2)또한 국세청홈택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고용보험공단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셔서 고용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함으로써 근로소득자로 신고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은 법적으로 '단기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므로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3.3%를 공제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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