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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45**7
2020-07-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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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월급이 50만원이 넘어서 세금이 5% 나간다고 하는데 5% 나가는 세금이랑 3.3% 세금은 무슨 차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6:54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으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및 공제하는 세금 및 4대보험 내역은 1. 근로소득세, 지방세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입니다.

이 중 금액이 큰 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본인부담금 4.5%)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월 60시간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최저시급 8,590원으로 월급이 5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라는 의미를 사업주가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약 3.4%)도 공제되므로 실제 근로자 공제분은 5%보다 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요즘 10인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상당부분 감액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제도가 있으므로 약 5%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달라하셔서 사실확인을 정확히 한 후 가능합니다.

3.3%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신고 할 경우 공제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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