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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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reedc
2020-07-11 05:21
0
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먼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근무시간을 근무 전날 변경됨을 통보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되는게 없는지 입니다. 알바 공고와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시간은 19:00~05:00으로 되어있고 주 2일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주일 근무한 후 이번주 목요일 두시간 늦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금요일 하루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일단 두시간 늦게 출근하였는데 알바인원을 관리하는 분에게 담당 업무를 하는 인원 세명중 한명은 원래대로 출근하고 나머지 두명은 두시간 늦게 출근하는 것으로 시간이 변경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세명 번갈아가면서 한명은 원래대로 출근하고 나머지 두명은 두시간 늦게인 21시에 출근하라고까지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주 세명중 한명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되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는데 이런식으로 시간변경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와 아무런 상의나 조율도 없이 통보식으로 근무시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와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3 14:13
질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임의대로 사업주가 변경 통보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내에서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는 1일 8시간,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당일에 임의로 줄여서 통보하는 부분은 합의가 되지않았다고 보이며 해당 근로에 대한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언제든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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