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근무 알바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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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0
2020-07-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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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재택근무로 원고작성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모집 공고에 고용형태는 알바로 되어 있는데 일을 할때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 없이 소득세만 뗍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 서류를 제출해야해서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저와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프리랜서로 되는거냐고 했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사업장의 일원으로써 일을 받고 세금떼이고 돈을 받는데, 고용관계가 전혀 없는건가요? 그렇다고 제가 1인 개인 사업자로써 계약을 맺은것도 아니고 알바로써 지원을 하고 들어간건데 아무런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10 14:29
재택근무 원고작성 아르바이트가 근로자에 해당되고 사업주가 고용관계가 성립되는지는 상담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사업주와 도급,용역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면 고용관계성립은 안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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