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도 해고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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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s9**7
2020-07-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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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본사는 따로 있구요.. 도급업체의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 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요...
본사에서 인력조정하신다고 저 보고 7월 말까지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사에서는 7월 말까지 일 하고 남은 개월수는 도급업체 본사로 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계약기간 전에 일을 못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해고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9 16:31
원칙적으로 본사는 도급업체의 직원을 해고할 수 없으며, 본사에서 도급업체 직원을 쓰지 않는다면 도급업체 직원은 도급업체에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해서 일하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도급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이 도급업체(수급사)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사(원청 또는 도급사)에서 일하는 것에 합의했다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본인의 그러한 결정에 응했는지 응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해고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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