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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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thfqkd**d
2020-07-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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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으로 시급 8590원에 계약 했습니다
나중에 주휴수당을 물어보니 주휴 계산하면 대충 시급 9000원으오 지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시며 주휴 없이 9000원으로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만원정도가 모자르더군요
금토일 저녁 6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9 16:21
1일 7시간으로 주 3일 일하시는 경우 주휴는 4.2시간분이 나오며 이 부분은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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