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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42**5
2020-07-09 10:36
1
1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닭발집 알바중인데

시급9000원이고 주휴수당 주신다했는데

급여는 매달 7일 날 주십니다

(보험료는 따로안빠져나갑니다)

1. 주4일 하루 7시간 했을경우랑

2. 격주로 주4 주3 주4 주3 하루7시간했을경우



각각 급여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고 시급월급 기준으로 계산라면 되는거맞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7-09 15:18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근로시간을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 1일 주휴수당 = (4주근로시간:98시간)/(4주 소정근로일수 :5일) = 4. 9 시간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3940**7
    2021-11-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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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천동근처 절대로 ㅜ사장마인드 거지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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